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 방법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구직) 활동의 종류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방문면접, 입사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참여, 특강 및 프로그램 참가, 자영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 활동사항입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증명자료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세부 종류 및 종류별 증명 자료
재취업 활동 종류 | 활동 방법 | 증빙(증명)자료 | 참고 |
구직활동 |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 제출 | 구인공고 |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제출 필수 |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 구인공고 + 이메일 사본 | 수신자 및 보낸 날짜 확인이 가능한 화면 캡쳐 출력 | |
사이트를 이용한 입사지원 |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 ||
워크넷을 이용한 입사지원 | - | 온라인 지원 시 증빙 불필요 | |
우편을 이용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 ||
팩스를 이용한 입사지원 |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 리포트 | ||
채용 관련 행사 참여(면접) | 면접(참가)확인증 |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 X) | |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강 참여 | 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석부 사본(학원 발급) |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족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 응시 | 상동 | 상동 |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등의 취업상담에 참여 | 취업상담 확인서 |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에 한함 |
구직신청서 내실화 | 구직신청 담당자 확인서 | 전체 인정기간 중 2회 인정 | |
직업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 외부기관 O, 1회만 인정 | |
사회봉사 활동 | 사회봉사 확인서 |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만 인정 |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 참석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
8시간 미만은 1회, 이상은 2회 인정 (사전 상담 필수) | |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 시장조사 활동, 임대차계약,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등 |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 |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 ||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 |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 |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 참가확인서 | 단, 150일까지만 인정 | |
기타 |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 구직등록 확인증 |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
선원 구직등록, 근로자 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 제공,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서 이수 시 | 참가확인서 |
※ 위의 표는 노동OK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재취업(구직) 활동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 구인 문의만 한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허위로 받아 오는 경우, 실제로 입사지원을 하지 않고 구인공고만 제출한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숨 고르시고
적극적인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빨리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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