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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종류 및 방법, 증빙자료

by 이노무 2022. 10. 2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련하여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종류, 방법 및 증빙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 활동
재취업 및 구직활동

 

 

 

1. 재취업(구직) 활동의 종류

재취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방문면접, 입사지원 등 적극적 구직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직업훈련 참여, 특강 및 프로그램 참가, 자영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 활동사항입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과 증명자료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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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세부 종류 및 종류별 증명 자료

재취업 활동 종류 활동 방법 증빙(증명)자료 참고
구직활동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 제출 구인공고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제출 필수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구인공고 + 이메일 사본 수신자 및 보낸 날짜 확인이 가능한 화면 캡쳐 출력
사이트를 이용한 입사지원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워크넷을 이용한 입사지원 - 온라인 지원 시 증빙 불필요
우편을 이용한 입사지원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팩스를 이용한 입사지원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 리포트  
채용 관련 행사 참여(면접) 면접(참가)확인증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 X)
직업훈련 직업훈련수강 참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석부 사본(학원 발급)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족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 응시 상동 상동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등의 취업상담에 참여 취업상담 확인서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에 한함
구직신청서 내실화 구직신청 담당자 확인서 전체 인정기간 중 2회 인정
직업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외부기관 O, 1회만 인정
사회봉사 활동 사회봉사 확인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만 인정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 참석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이상은 2회 인정 (사전 상담 필수)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시장조사 활동, 임대차계약,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등 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참가확인서 단, 150일까지만 인정
기타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구직등록 확인증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선원 구직등록, 근로자 파견업체 구직 접수, 일용근로 제공,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서 이수 시 참가확인서  

※ 위의 표는 노동OK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재취업(구직) 활동으로 불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 구인 문의만 한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허위로 받아 오는 경우, 실제로 입사지원을 하지 않고 구인공고만 제출한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숨 고르시고

적극적인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빨리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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