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자녀의 연령 기준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은 중단되는 것인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1)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2)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고해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사례
(1) 2006. 2. 1.생 자녀, 2012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경우 (빠른 년생 입학)
2014년 3월 1일에 3학년이 되지만 2015년 2월 1일 전까지는 만 8세이기 때문에 2015년 2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 2005. 10. 15.생 자녀, 2013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 경우 (늦은 입학)
2014년 10월 15일에 만 9세가 되지만 2015년 2월 말일까지는 2학년이기 때문에 2015년 2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작할 수 있지만,
희망하는 육아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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