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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판례이슈] 퇴직금 명목 연봉(월급) 포함 1/12(12개월) 분할 약정지급 시, 퇴직금 효력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by 이노무 2022. 8.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보니
퇴직금 명목을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1/12,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데 맞는 걸까요?
퇴사 후에는 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연봉(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는 근로계약. 요즘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퇴직금 연봉(월급) 분할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질의회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판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6나 10634,  선고일자 : 2017-10-18

  【요 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위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2. 행정해석(질의회시)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없다.

※ 회시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56,  회시 일자 : 2015-07-06

【질 의】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위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연봉 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역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약정) 후, 연봉의 1/12 (12분의 1)을 매월 월급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을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급받은 돈(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이를 1/12(12분의 1) 또는 월급으로 분할 지급하는 근로계약(약정)에 대해 그 유효성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퇴직금 관련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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