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살인, 바로 음주운전이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 다시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 만큼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란 무엇인지, 음주운전의 기준, 벌금, 처벌, 교육, 면허취소, 특별사면 등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단속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벌금, 징역, 면허취소 등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의 3가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민사상 책임(보험료 할증): 음주운전 1회는 10%, 2회: 20% 보험료 할증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보험 보장 가능
- 형사상 책임(징역, 벌금)
- 음주운전 1회(초범)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재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책임: 면허 정지, 벌점 또는 면허취소
- 음주운전 1회(초범)
- 0.2% 이상: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이상 ~ 0.2% 미만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3% 이상 ~ 0.08% 미만 또는 측정거부
- 단순음주: 벌점 100점
-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10점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음주운전 2회(재범) 이상
- 단순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물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대인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등 특별사면 제외대상으로 주취운전(음주운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측정거부, 무면허 음주, 음주사고 등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자 중 면허정지자 또는 면허취소자로 처벌받은 자는 음주운전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요.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 교육이 필수는 아니나 면허정지일수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 종류
- 음주운전 교육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하여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 음주운전 교육 목적
-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
- 음주운전 교육 대상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3회 중 몇 번인지에 따라 정해짐
- 음주운전 교육 시간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총 12회, 48시간 교육 / 1회당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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