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인, 행정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 공직자 공무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2조에서는 직무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방임하고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 같은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유기죄의 고소, 고발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무유기란 무엇인지 직무유기 뜻,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고소, 처벌, 형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유기 뜻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즉 내버려 두는(방치하거나 본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122조는 특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직무유기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직무를 대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고의적인 인식 하에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2.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일 것
형법상 처벌되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2. 유기의 대상이 '직무'일 것
직무유기죄에 있어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 즉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및 명령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는 제외됩니다.
3.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것
또한 직무수행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유기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로서도 가능합니다.
직무유기죄 고소 고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행정 법규정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많아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론 몰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통령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2018년 기준 전체 직무유기 고소, 고발 사건 중 범죄 요건이 성립되어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직무유기죄 처벌 형량
일반적인 직무유기죄의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다만, 특별법에서는 특수한 경우에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다른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유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직무유기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의 직무유기죄: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직무유기죄 소멸시효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직무유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점을 유의하시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직무유기란 무엇인지 직무유기 뜻,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고소, 처벌, 형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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