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산부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산부 연장근로 시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임산부의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 연장근로의 법 위반 판단 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임신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를 명확히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회시 번호 : 여원 68240-375, 회시 일자 : 2001-09-08
[질 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 외 근무를 향후 중단할 경우 모성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시간 외 근무수당만큼 임금 삭감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임신 중인 근로자라도 임신 초기에는 본인의 신고가 없는 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회 시]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2001.11.1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 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신 여부를 모르고 시킨 연장근로는 법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임산부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 역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신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장근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근로자가 본인의 임신 사실을 부담 없이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이 건강한 노사문화를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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