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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병가 뜻과 사유, 진단서, 급여 유급 무급, 연차, 결근

by 이노무 2023. 11. 2.

누구나 아파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부터 교통사고, 질병 등 결근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때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병가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가 뜻과 사유, 사용자의 의무 허용 또는 허가 여부, 진단서, 기준, 급여, 유급, 무급, 연차 사용, 결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뜻 사유 허용 의무 급여 유급 무급 연차
병가 뜻 사유 허용 의무 급여 유급 무급 연차

 

병가 뜻과 기준, 진단서

일반적으로 병가란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근무일에 대해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뜻과 기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병가 진단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3급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 입퇴원 증명서, 수술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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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병가 허용 의무 여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근무일에 대해 개인의 연차 외에 병가를 당연히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병가를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병가의 기준과 일수에 대해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병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병가 급여 유급 무급 여부

병가 기간에 대해서 임금 또는 급여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가에 대해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임금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병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병가 기간 동안 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가 쓰기 전 개인 연차휴가 우선 사용 강제 가능 여부

병가를 허용하기 전에 근로자가 개인의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은데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 사용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조치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제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와 무단결근 징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가 정당한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병가 승인을 거부해서 발생한 무단결근이라면 그 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병가 뜻과 사유, 사용자의 의무 허용 또는 허가 여부, 진단서, 기준, 급여, 유급, 무급, 연차 사용, 결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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