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것과는 모순적으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으로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임치료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횟수, 필요서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 뜻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난임의 원인은 고령, 자궁내막증, 정자 운동력 저하 등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부 중 일방에게 건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정신적 사유 등 기타 알 수 없는 이유로 난임을 겪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 종류 및 방법
난임치료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란 유도: 배란 유도제 처방을 통해 성숙한 난자를 배출하여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시도하는 난임치료
- 인공 수정: 배란 유도를 통한 임신에 실패한 경우 그 다음으로 시도하는 난임치료 방법으로 특수한 의료 처치를 통해 정자를 자궁 근처에 직접 넣어주는 방법으로 난자에 도달하는 정자의 수를 늘려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연 임신과 원리가 동일한 방법
- 시험관 시술: 가장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최종적인 난임치료 방법으로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양 후 수정란을 만든 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적인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
난임치료 정부지원 횟수
난임치료 정부지원 횟수는 부부당 25회 한도에서 2024년 11월부터 출산당 25회로 횟수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난임 시술을 통해 첫째 아이를 출산한 부부라 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아 둘째 아이 출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정부지원 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난임치료 정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외수정(시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1회 ~ 5회): 최대 30만원
난임치료 정부지원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는데요. 연령과 상관없이 30%는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난임치료 정부지원 신청 방법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난임시술은 여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중 아내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중 아내(여성)가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및 클릭
-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동거여부, 주소, 이메일, 건강보험 가입구분 등)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선택
- 시술구분 선택: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구비서류 제출
아내의 난임치료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남편(남성 배우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차례입니다.
- 정부24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클릭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확인] 클릭
- [확인] 클릭
마지막으로 아내가 다시 정부24에 접속하여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클릭 후 출력하여 치료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난임치료 정부지원 신청 제출 필요 서류
난임치료 정부지원 신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이하 동일)
- 재직증명서 혹은 휴직증명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오늘은 난임치료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횟수, 필요서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모든 난임부부들이 느껴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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