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알바도 휴가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장님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알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 알바에게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알바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란?
휴가란 근로계약 기간 중에 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휴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
- 약정휴가: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약정(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법정휴가의 종류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자의날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로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경조휴가 등이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며,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약속으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약속(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게에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가입니다.
알바(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위
알바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아르바이트생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생이 자투리 시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직무나 직종, 근무하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육체노동 또는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알바(아르바이트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적은 알바생이라도 말이죠. 다만 1일 8시간 보다 낮은 근로시간을 가진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알바 휴가 부여 의무 여부
이제 아르바이트생, 알바생에게 휴가를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지, 꼭 휴가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알바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휴가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
- 출산휴가 또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
- 연차유급휴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달 이상 근속한 근로자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라거나 출산휴가 또는 생리휴가는 1일 근로시간이 적은 알바생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1주의 소정 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알바도 연차수당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알바도 연차수당이 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알바라고 해서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알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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