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N잡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평일에는 학업이나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부업으로 알바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말 알바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시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은 주말 알바 시급을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주말 알바 휴일 근로 시급 1.5배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이란?
시급이란 시간급의 줄임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받는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단위로 정하여 고시하는데요.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정해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주말 알바 시급 책정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시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시간급 임금은 적어도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하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라 시간급의 50%에서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주말과 휴일의 의미
또 하나 주말 알바 시급 책정 기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은 주말과 휴일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말과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휴일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며 크게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설날, 추석, 광복절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약정휴일: 창립기념일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 주휴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주1회의 유급휴일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은 위의 주휴일, 약정휴일, 법정휴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마지막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계산 방법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은 바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즉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 알바 시급 얼마나 1.5배 적용 여부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주말 알바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됩니다. 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1.5배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말 알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 그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에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알바 휴일 근로 시급 1.5배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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