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간 알바는 주간 알바에 비해 시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급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야간근로의 기준, 야간 알바,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시급 1.5배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로 기준
야간근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야간인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야간근로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해가 졌다고 혹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라고 해서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알바,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야간근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가산임금
위에서는 야간근로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규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시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알바생 등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적어도 최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제로 야간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시급을 계산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할 것은 바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 즉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 알바 시급 얼마나 1.5배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야간 알바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알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 때 그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에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 알바 휴일 근로 시급 1.5배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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