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휴가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현역장병들에게 주어지는 휴가(연가)는 군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복무기간 동안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 27일, 공군 28일의 기본 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인,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 현역 군인이 휴가를 붙여 쓰고 국외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 사유, 신청방법, 허가권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군인도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공식적인 용어로는 '사적 국외여행 허가'라고 하는데요. 사적 국외여행이 허가되는 대상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 각 군 사관학교(육군 3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포함) 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입니다.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사유 및 허가권자,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 사유 및 기간
군인의 휴가 중 해외여행(사적 국외여행)이 허가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 사유 | 휴가 기간 |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기간 내 |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할 때 | 휴가 기간 내 |
군인사법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위탁(전직지원)교육기간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21일) |
군인사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중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휴직기간 중 배우자의 근무, 유학 또는 연수기간내 |
휴직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휴직목적에 맞는 여행기간 내 |
공로연수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 공로연수 목적에 맞는 여행기간내 |
3. 군인이 해외여행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군인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입니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자제 또는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는 허가된 국가 및 지역 이외의 국가 및 지역은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4.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권자
군인이 휴가 중에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 허가받아야 하는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국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등은 허가권을 대령급 이상의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본부 직할부대장이 중령급인 경우 중령급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신청자 | 허가 |
국방부 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및 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 | 국방부 장관 |
국방부 국장, 대량급 국직부대(기관)의 장 | 국방부 차관 |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 | 2차 상급자 |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의 군인 | 소속 부대(기관)장 |
합찬 소속 군인 | 합참의장 |
각 군 소속 군인 | 각 군 참모총장 |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 |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
각 국 사관학교 생도 | 소속 사관학교장 |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소속 교육기관장 |
5. 군인의 해외여행 신청 방법 및 신정 절차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군인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별지 1호 및 2호 서식을 첨부하여 여행 출발일 10일(휴무일 제외)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실제 해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체계에 국외(해외) 여행임을 표시(방문국, 기간 등)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며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6. 군인 해외여행 복귀 후 보고의무
군인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후 복귀하는 첫째 날에 허가권자에게 복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현역 군인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방법, 조건, 사유,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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