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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임금, 시간 근로조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by 이노무 2023. 5. 31.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하였지만 막상 출근하고 보니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킨다거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금 또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달라 당황한 경험 많이 있으실텐데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임금, 시간 실업급여
채용공고 근로조건 다를 때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라 함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뿐만 아니라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 및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보아 그 이직(퇴사)가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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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채용공고와 실제 채용 후 지급되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기존 또는 채용공고 보다 2할(20%)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을 것
  •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였을 것

 

여기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저하되었다 함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2할 이상 차이가 나는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시킬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입사 후에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냐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시킬 때 대처방안

채용공고와 실제 채용 후 다른 업무를 시킬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의 담당업무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

leenomu.tistory.com

 

 

 

오늘은 이렇게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다른 임금, 다른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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