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 해고통지는 무효!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다!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8. 16. 00:03
Table of Contents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나 이메일도 해고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이 궁금증에 대해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이메일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 11269, 선고일자 : 2010-06-18
【요 지】 2.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도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 통지는 위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조항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법조항상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이메일은 전자결재 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문자로 해고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 36941, 선고일자 : 2013-09-12
【요 지】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페에서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기술적 이유 등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외에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수적으로 해고의 '서면'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특별한 사정없이 문자 또는 이메일 해고 통보를 인정하면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문자나 이메일 통보도 해고의 서면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해고를 문자나 이메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인사노무정보 > 법령과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정된 휴가일(휴가날)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여부 (0) | 2022.08.18 |
---|---|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등 부업을 하는 것이 겸직으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겸직 가능여부) (0) | 2022.08.18 |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 근로자 해고 가능여부 (무단결근일수) (0) | 2022.08.18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또는 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취소, 번복) 가능할까요? (0) | 2022.08.05 |
[판례이슈]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 부정입사자 해고는 부당하다. (0) | 2022.08.03 |
[판례이슈] 퇴직금 명목 연봉(월급) 포함 1/12(12개월) 분할 약정지급 시, 퇴직금 효력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0) | 2022.08.01 |
@이노무 ::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