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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 근로자 해고 가능여부 (무단결근일수)

by 이노무 2022. 8. 18.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일수 몇일이어야지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사업주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생(근로자)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으실 텐데요. '최소한의 예의로 그만두고 싶으면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지...' 갑작스러운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애먹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단결근(행방불명, 잠적, 연락두절)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만약 해고할 수 있다면 며칠이나 되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유효한 전직 발령에 불응하고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956)

② 장기간(81일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노33,부해135)

③ 배차 정지에 불만을 품고 8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노조간부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노91,  선고일자 : 2000-07-20)
 

 

 

2. 무단결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하지만 모든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 하루 무단결근 하였다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사건번호 : 중노위 98부해314)는 등의 중노위 판정례 등도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무단결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당 무단결근이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잠적, 행방불명, 연락 두절하며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결근할 일수가 며칠이어야 되는지 등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 한번 만난 인연은 살면서 어떻게든 얽히게 되어있고 세상은 생각보다 참 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회사(사업주)에게 통보해주시고, 회사(사업주)도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도록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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