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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등 부업을 하는 것이 겸직으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겸직 가능여부)

by 이노무 2022. 8. 18.

 

노트북보랴 휴대폰보랴

 

회사 일과는 별개로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요즘 월급만으로는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죠?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정말 내 월급만 빼고는 전부 다 올라서...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모아서는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월급 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파생된 '디지털 노마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유튜브(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창업(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N잡러를 만나는 일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죠.

 

그런데, 이미 '적'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일과는 별개로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가 되진 않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겸직이란 무엇일까요?

 

겸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겸직이란 주 업무(본업) 이외에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유튜브(유튜버) 활동, 스마트스토어 개설, 기타 창업 등도 모두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5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전직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겸직 또는 겸업금지를 규정해 두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본업에서 얻은 영업비밀이 유출됨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창업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징계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이 모두 들어있는 행정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 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요지]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 지시, 경위서 제출 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즉,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겸직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에 문제가 생기는 등 근로자의 근태불량, 사업장의 영업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공무원도 겸직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함과 동시에 청렴과 품의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직은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방도시 관청 소속 근로자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명해진 경우도 있지요. 겸직의 목적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허가(승인)를 받으면 유튜브 등의 겸직활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히 임하시는 부지런한 근로자분들!
겸직하셔도 징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겸직이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N잡러를 지향하는데요. 사실 말이 쉽지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겠더라구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할 일은 많고... 그래서 실제로  N잡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 글을 읽으러 와주신 근로자분들은 꼭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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