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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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일 이전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하고 당겨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금에서의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하므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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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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