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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by 이노무 2022. 7. 20.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에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일 이전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하고 당겨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금에서의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하므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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