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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실신고 상실사유 및 상실코드 분류

by 이노무 2023. 12. 15.

근로자가 이직하여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 코드를 선택하고 상실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상실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 과태료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일은 언제인지 그 기준과 상실(이직)사유코드, 상실사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상실코드
고용보험 상실사유 상실코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니, 실업급여 상실사유나 상실코드 외에 다른 조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법, 기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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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 상실사유와 상실코드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상실코드는 향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나중에 변경하게 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어 처음 신고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상실사유별 상실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아래의 상실코드 및 상실사유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퇴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대분류 상실코드 상실사유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③ 결혼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한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ㆍ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단, 사업장 이전ㆍ전근 또는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2-③ 또는 12-④]로 기재
⑮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⑱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직한 경우
⑲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⑳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①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정ㆍ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ㆍ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한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천재ㆍ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 사업장이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ㆍ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한 경우
회사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ㆍ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②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경우 - 단,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약종료 당시 실제 이직 사유에 따라 이직사유 분류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 - 근로자가 A사와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을 B사와 A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기간까지로 규정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계약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단,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 조건의 성취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종료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26-①]로 기재(*수급자격 없음)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한 경우 포함)

 

 

 

 

고용보험 상실일 언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 때 고용보험 상실일이란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상실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혼동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퇴사(퇴직)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상ㅅ일(이직)사유코드, 상실일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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