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자진퇴사 등 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난 후 실업급여 조건을 알고 나서 상실 사유를 변경하거나, 담당자 실수로 착오 신고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방법과 회사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업상태인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일명 4대보험으로 불리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취업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코드 번호
고용보험 상실사유란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보험에 퇴직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상실 사유를 근거(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며 상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 코드 번호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
2. 회사사정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
22. 폐업, 도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불가능 등 |
23.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영업 양도, 양수, 합병,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방법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은 그 경중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 민원접수/신고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 온라인 신청
만약,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위한 정정 신고서 또는 정정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과태료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요하는데요. 거짓 또는 부당한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주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 및 실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 | 과태료 |
이직사유가 허위인 경우 | 1차: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2차: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최대 200만원 초과 불가) 3차: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최대 300만원 초과 불가) 상습: 300만원 고의: 200만원 |
정정신고 이직사유가 사실인 경우 | 1차: 경고 2차: 상습 300만원 3차: 고의 200만원 |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방법과 회사 불이익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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