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에게 선고되거나 국회의원과 관련된 소송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의미에 따라 형벌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선고유예의 뜻과 기간, 성립요건, 전과, 실효, 벌금 등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란 피고인 또는 범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3절 제5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보다는 중한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범인에게 일종의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고유예의 성립요건
선고유예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고유예는 성립합니다.
- 피고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이 아님 주의)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치료명령
선고유예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치료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관찰: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 치료명령: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선고유예와 전과
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소유예와는 달리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죄가 경미해 선고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보존되고 전과도 생깁니다. 소위 빨간 줄 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되는 교원, 공무원, 군무원, 군인 등에게 선고되거나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의 기간과 효과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이 되는데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2년이 모두 종료되었다면 공무원 등 임용도 가능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될 때에는 유예해 두었던 형을 선고함으로써 선고유예는 실효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실효를 청구받은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실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선고유예의 뜻, 성립요건, 전과, 전과기록, 기간, 효과, 실효, 벌금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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