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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온갖 정보

사기죄란? 형량, 합의 및 합의금, 공소시효

by 이노무 2023. 6. 18.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의 무지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란 무엇인지, 사기죄의 뜻과 사기죄 형량, 사기죄 공소시효, 소멸시효, 사기죄 합의 및 합의금,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형량과 합의, 공소시효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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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형량

사기죄는 크게 단순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의 6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사기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준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 부당이득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상습 사기죄: 1~5에서 정한 형벌의 최대 1/12를 가중한 징역 또는 벌금

상습사기죄는 형벌의 최대 50%까지 가중한다니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공소시효는 사기 범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는데요. 

 

사기죄의 가해자(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 도피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기죄의 합의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고소인)이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고나서 처벌불원서, 또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공소가 제기되고 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합의나 합의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다는 사실로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중에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특히 사기죄의 형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한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기죄 합의금 금액 수준

사기죄 합의금의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어디에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기소가 진행 중인 분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종 사례에서의 합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결정해 합의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사기죄란 무엇인지, 사기죄의 뜻과 사기죄 형량, 사기죄 공소시효, 소멸시효, 사기죄 합의 및 합의금,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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