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다지만 애국심에는 남녀가 유별하지 않죠. 군인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군이 되는 법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여군 되는 법, 여군 되는 방법, 여군 부사관, 장교, 예비군, 나이, 입대, 복무기간 등 여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군 되는 법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이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군에 지원한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요. 여군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중 ROTC후보생으로 지원, 육군 공군 해군 간호 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 육군 3 사관학교 입학 및 졸업, 부사관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여성 중 여러 시험을 통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이 선발되게 됩니다.
여군 나이
여군의 나이에 대해서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데요. 통상 육해공군 부사관의 경우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서 만 27세 이하인 사람을 지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준사관의 경우 지원분야에 따라 만20세 이상부터 만 50 이하인 사람까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여군 장교의 나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군 | 지원분야 | 여군 나이 |
육군 | 육군사관학교 |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 미혼 |
3사관학교 |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미혼 | |
학군사관(ROTC) |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 |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 일반대학: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군의, 치의, 수의학과 대학: 만 20세 이상 만 28세 이하 |
|
해군 | 해군사관학교 |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 미혼 |
사관후보생 |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 | |
학군사관후보생 |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 육군과 동일함 | |
공군 | 공군사관학교 |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 미혼 |
학군사관 후보생 | 교육사령부 27예비단(055-750-2612)로 문의 | |
학사사관후보생 |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 육군과 동일함 | |
간호 | 간호사관 | 만 17세 이상 만 21세 이하 미혼 |
여군 지원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군인사법에 따라 여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여군 장교 계급
여군 장교의 계급은 소위 < 중위 < 대위 < 소령 < 중령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순입니다.
장교의 초임 계급은 소위이나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이거나, 사관학교, 육군 3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5급 공무원 합격자, 외무공무원, 기술 병과 장교 등의 경우에는 중위 이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군 부사관 계급
여군 부사관의 계급은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순입니다.
부사관의 초임 계급은 하사이나,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임용될 수 있으며,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
여군 의무복무기간
여군 장교, 부사관,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정직, 구류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
- 장기복무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7년
-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5년
-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
- 장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10년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또한 현역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합니다.
여군 예비군
여군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할 때 예비역 복무를 선택한다면 남성들과 똑같이 예비군 훈련 일정이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부담 불참하면 예비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역 여군의 특성상 육아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고, 객실 승무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예비군 면제가 됩니다. 다만 퇴역을 선택한 여군은 예비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군 되는 법, 여군 되는 방법, 여군 부사관, 장교, 예비군, 나이, 입대, 복무기간 등 여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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