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국민연금 또는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고 계실 때에도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 수령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며 1명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 부양가족은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추가공제 | 부양가족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 1명당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단,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3.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실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 그 종류에 따라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의 연금 종류 | 공제 가능 여부 |
공적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까지 차감되므로 연간 516만원(월 43만원)까지는 연금을 받아도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가능 *단, 연금이 연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사적 연금 |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되므로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가능 |
4. 기본공제 관련 유의사항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제외 대상자)
기본공제(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나이 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인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제외(예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함.
오늘은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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