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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 벌금, 과태료 여부)

by 이노무 2022. 7. 19.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인지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와 같이 근로계약 작성의무, 근로계약의 내용 중 서면 명시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에서는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17조 (생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 할 경우에
위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둘 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질의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회시일자 : 2017-08-18)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대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
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구독자분들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미교부하여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위의 근거 법률을 숙지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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