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4시간만 근로(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꼭 부여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없이 안 쉬고 바로 퇴근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는 ① 4시간 이상인 경우와 ② 근로시간 도중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딱 4시간만 근무하는데 꼭 30분을 쉬어야 될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데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30분 이상 추가적으로 체류해야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30분의 휴게시간, 꼭 부여해야 하는 걸까요?
1. 고용노동부에 제가 직접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시키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갑 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을 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4시간만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병 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휴게시간 부여’ 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 시간인 경우에는 30 분 이상 ,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 54 조제 1 항 ).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 따라서, 휴게시간의 부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귀 병설과 같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해소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 같은 의견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향후 명시적인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4시간만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고 싶으시다면
사용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를 희망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시간만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고 싶으신 구독자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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