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 신고방법 및 절차, 처벌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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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처벌근거 및 기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될지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접수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원신고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항을 신고하고 나면 통상 2주 이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진정인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요청(요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삼자 면담 또는 각각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는 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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