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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

[판례이슈]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 부정입사자 해고는 부당하다.

by 이노무 2022. 8. 3.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한 때 핫이슈였던 여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비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중 한 사례인 이번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 제3부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인사담당 상무가 A 씨 아버지로부터 공채 지원 사실을 전해 듣고 채용담당자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대표이사가 A 씨에 대해 현업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것이 서류전형 합격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A 씨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특히 "상무와 아버지의 관계나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상무에게 A 씨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고 인정된다는 점만으로 이를 A 씨 본인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ㆍ과실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흠.. 법률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직이 너무나 어려운 현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판결 내용을 이의 없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법원 판례이니 향후 항소 여부 및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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