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연령기준과 금액, 지급기간,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독립을 꿈꾸죠. 하지만 미치듯이 뛰는 물가와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커녕 독립도 꿈도 꾸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그나마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덜하겠지만, 언제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취업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면 월세, 전세 등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8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나이, 신청방법 및 금액 등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청년 월세 지원대상
가. 나이 및 월세(보증금) 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기혼자든 미혼자든 이 연령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나.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의미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일 것
② 부모 등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일 것
※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1인 기준 월 97만 2406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원가구와 상관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116만 6887원 - 2인 가구: 195만 6051원 - 3인 가구: 251만 6821원 |
- 2인 가구: 326만 85원 - 3인 가구: 512만 1080원 |
다. 지원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까지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급받고 있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월세 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를 하거나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부모님과 합가를 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간에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기간 내에서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등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 참고로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bokjiro.go.kr) 및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서 사전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3.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가. 신청기간: 2022. 8. 22.부터 2023. 8. 21.까지 1년간 언제든 수시로 가능!
*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시저장 시 ’ 22.8.26일 24시 이후 신청서 삭제 처리 예정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나.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8월에 신청하였다면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4개월치 소급분(8월~11월)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온라인: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아래 링크)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나.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다. 문의처 (전화 번호)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3일 전 신청이 시작된 새로운 청년 지원제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작성된 자격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위의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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