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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및 금액

by 이노무 2022. 8. 21.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사용자분들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 효과적인 운영면에서 숙련된 인력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대 2년 마다 근로자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향후 발생할 인건비 가중이 부담스러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규직 전환 사업주(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요건, 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목표로 하는 장려금 지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 지원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이나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
③ 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을 가입하였을 것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4. 정규직 전환 지원금액

 

구분 내용
지원수준 1.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 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2.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간접노무비)
※ 단,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간접노무비 미지원 
지원인원 한도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소수점 버림)
※ 단, 사업계획서 제출일 전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5인까지 지원하고,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특고직의 정규직 전환(직접 고용)은 지원 한도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급 (일할 계산)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 절차에 따라 신청

나. 오프라인 신청: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 가능

 

 

6. 필요서류

 

 

구분 서류목록
계획신고서
  • 1. 사업계획서 (서식 2)
  • 2. 사업자등록증
  • 3.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4.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5.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6. 인프라구축 견적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 1.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 2. 월별임금대장
  • 3. 임금지급증빙서류
  • 4.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5.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어렵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신 사업주분들!
큰 결심 응원드리며 정부혜택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상 오늘은 고용보험의 기업지원 혜택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실 텐데요. 나라에서 고용안정에 일조하시는 사업주분들께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에 노사상생문화가 더욱더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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