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5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이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5~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가 1 ~ 7등급인 자입니다. 여기서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선택한 것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6인 미만의 농림, 어업, 수렵업 등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go.sbiz.or.kr) →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또는 홈페이지 중앙의 '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오프라인 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식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절차 | 내용 |
1 | 지원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제출서류를 작성 후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지원 신청 |
2 | 지원대상 확인 | 공단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안내 |
3 |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기존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
4 | 고용보험료 지원 |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해 익익월 이내에 지원 |
5.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시 제출(필요) 서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서식 1과 2의 세부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및 금액
위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기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한데요. 기준보수 별 고용보험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7. 고용보험료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위의 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위의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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