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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온갖 정보

군인 휴가 일수 종류 휴가비

by 이노무 2023. 8. 18.

군 입대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이미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가장 기다리고 관심 있는 것이 바로 군인 휴가 일수일 텐데요. 군인 휴가는 휴가의 종류에 따라 일수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군인 휴가에 따라 지급되는 병사 휴가비도 큰 관심사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현역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장교 등 군인 휴가 일수와 군인 휴가 종류, 군인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휴가 일수 종류 휴가비
군인 휴가 일수 휴가비

 

현역 군인 휴가 일수

현역병의 휴가 종류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그리고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군인 휴가 종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휴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마다 부여되는 휴가를 모아서 합산 및 한번에 사용 가능)
- 신병 100일 위로휴가: 3박 4일
- 공군: 21개월 복무 시 28일
- 해군: 20개월 복무 시 27일
- 육군 및 해군: 18개월 복무 시 24일
공가 -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
-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청원휴가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할 때: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병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및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할 때: 의무복무기간 등 2일 이내
특별휴가 위로휴가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달에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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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등 군인 휴가 일수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 및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은 휴가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잔여 휴가에 대해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사병과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세요!

 

구분 휴가 일수
연가(휴가) - 하사 이상의 군인 연가(휴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공가 -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
- 외국유학,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청원휴가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특별휴가 - 훈련, 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7일 이내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 지휘관으로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 하는 군인에 대해 전역 전 휴가: 3개월 이내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달에 3일 이내

 

 

 

군인 휴가비

군인 병사 휴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대와 집까지의 거리가 451km 이상인 1 급지부터 50km 단위로 나누어 10 급지까지 휴가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효도휴가비 10,000원도 포함되며 일병, 상병, 병장 진급 시 급여일에 3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 비용
1급지 146,800원
2급지 133,600원
3급지 106,400원
4급지 93,200원
5급지 80,000원
6급지 66,800원
7급지 22,400원
8급지 15,800원
9급지 10,600원
10급지 6,600원

 

 

 

 

군인 휴가 제한 사유

지휘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군인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및 주의사항

군인이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군인 휴가 관련 법령 바로가기

군인 휴가와 관련된 국가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8&lsiSeq=252671#0000

 

 

 

이상 오늘은 현역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장교 등 군인 휴가 일수와 군인 휴가 종류, 군인 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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