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 금액생활 정보/온갖 정보2022. 10.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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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정차를 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숙련된 운전자라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기준과 과태료 금액(액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불법 주정차 여부는 다음과 같이 도로 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 구분 |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 /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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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 도 경찰청장 지역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금액(액수)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소화시설 5m 이내 | 8 ~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 ~ 5만 원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4 ~ 5만 원 |
횡단보도 위 | 4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절대 금지~!!
※ 위의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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