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2010~ 2020년대는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힘입어 등장한 유튜브,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등 SNS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가 급성장한 시기인데요. 특히 본인의 사진과 비디오를 타인과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명 '인스타용 사진'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의 열정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를 얻기 위해 SNS 게시물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위험하고, 위법한 영역까지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에는 한 여자 연예인이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당당하게 사진 찍은 것을 본인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SNS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로 무단출입자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민원에는 고객님이 등명해변 인근 선로에 들어가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을 배정받은 철도 수사관들은 등명해변 현장조사를 통해 선로 무단출입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고객님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철도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과태료 처분을 위한 SNS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한지
- 인스타그램 등 SNS는 누구나 접근이 허용되어 있으며, 그 주체가 접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근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민원을 접수한 저희 철도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제81조 제1항 제12호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등 접근이 가능한 SNS에서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SNS 상에서 수집한 단편적인 개인정보를 토대로 「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신원확인)에 따라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위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결론적으로
공무집행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언제든지 SNS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중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렇게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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