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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6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임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785, 선고일자 : 2019-08-22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 2022. 7. 25.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 비정규직 차별 여부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8구합78640, 선고일자 : 2019-08-30 1. 맞춤형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 2.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2022. 7. 25.
[질의회시] 직종/근로형태별 휴가사용촉진 달리 적용 시, 차별 여부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07, 회시일자 : 2004-01-26) 【질 의】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 2022. 7. 23.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2022. 7. 21.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 2022. 7. 20.
[질의회시] 단체보험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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