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이 만기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환급금으로 근로자가 돌려받게 됨.
5. 단체보험 지원금(65,000원)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이 공제되고 있음.
이 경우, 상기의 단체보험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2. 귀하께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료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 이러한 지급관행 성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또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다. 우리부는 노사간에 정하여진 소정의 임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 보험료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법무811-18659, 1978.8.29.) 한 바 있으며,
- 대법원도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판시한 사례(대법2004다13762, 2005.10.13.)가 있습니다.
라.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단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보험료를 매월 65,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단체보험료를 ① 매월 1회 지급하는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② 특정 조건(희망자)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③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지급일 기준 재직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저희 고객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귀하께서 견해를 달리하시면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질의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받으시길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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