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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

8시간 초과 연장근로/교대제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by 이노무 2022. 7. 22.

 

일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어요.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사용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8시간 초과 시 휴게시간에 대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8시간 초과 연장근로 또는 교대제의 경우,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혹자는 근로기준법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시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언제까지 근무하든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
9:00~18:00(8시간) 근무 후 초과근무 시 석식 휴게시간 수당 공제가 필수인가요? 현재 직원 전체 동의 및 대표이사 결재로 무급 휴게시간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계속 유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시 석식 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는 아니나, 연장근로자 4시간 이루어지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위의 고용노동부 답변(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단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①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없음
②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
③ 근로시간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휴게시간 1시간 이상
④ 근로시간 12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이상

 

 

 

3.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쪼개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회시 번호 : 근기 01254-884, 회시 일자 : 1992-06-25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분할하여(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으면(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하셨던 구독자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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