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창립기념일이 쉬는 날인데 업무 때문에 출근했을 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창립기념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날이 법정휴일인지 약정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창립기념일 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 창립기념일의 법적 지위와 휴일 구분
- ✅ 창립기념일 출근 시 휴일수당 지급 요건
- ✅ 휴일수당 지급 여부 사례와 유권해석
- ✅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창립기념일의 법적 지위와 휴일 구분
회사 창립기념일은 일반적으로 '법정휴일'이 아닌 '약정휴일'로 분류됩니다.
- 📌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예: 일요일, 근로자의 날, 설날, 추석 등).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
- 📌 약정휴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가 정한 임의의 휴일. 유급여부와 휴일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정에 따름.
따라서 창립기념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유급휴일이나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출근 시 휴일수당 지급 요건
창립기념일에 출근하고 휴일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약정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을 것
- ✔️ 회사가 관행상 **유급으로 쉬는 날**로 운영해왔을 것 (계속적·반복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된 사례 포함)
- ✔️ 해당일 출근이 **회사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자발적 출근은 제외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사례와 유권해석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창립기념일 출근 시 휴일수당 | 근거 |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 |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91, 2008.04.10) |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 지급 제외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 없을 시 |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에 출근했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 🚫 통상 유급휴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우
- 🚫 근로자의 자발적 출근일 경우 (예: 대체휴무를 원해서 스스로 출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며
2025년 현재, 회사 창립기념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이상, 휴일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 모두 쉬는 창립기념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놓치는 임금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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