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는 대부분 거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및 판례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 근로시간 변경 동의 의무일까?
- ✅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의 위법성
- ✅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 ✅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
- ✅ 부당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 ✅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조건
- ✅ 근로시간 관련 권고사직 FAQ
근로시간 변경 동의 의무일까?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는데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는 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자체로 징계나 권고 사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의 위법성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주요 판단
- ❌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해고 사유 될 수 없음
- ❌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발적 수용’ 필요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2020년대 이후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근로시간 변경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출처 |
대법원 2012두11764 | 출근시간 변경에 대한 거부로 인한 사직 종용은 부당해고 | 대법원 판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10) | 권고사직은 자발성이 확인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1단계: 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과 소통
- ✍️ 2단계: 근로자에게 서면 동의 요청 (근로계약서 변경 제안서 형태)
- 🗂️ 3단계: 불응 시 해당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회의록·문서화
- 📑 4단계: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사유가 된다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 입증 필요 (근로기준법 제24조)
- 📞 5단계: 부당해고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동법 전문가 상담 또는 노무사 자문
부당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반대로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이 유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1단계: 사직서 제출 전 거부 의사 명확히 밝히기
- 📍 2단계: 녹취·서면 자료 확보 (사직 강요 증거)
- 📍 3단계: 지방노동청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 사직서에 자필로 자발적 사직 의사 표기
- ✔️ 사직 사유에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가 없음
- ✔️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강요·협박 요소 없음
근로시간 관련 권고사직 FAQ
Q. 근로시간 조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배제도 가능한가요?
업무배제 또한 사실상의 징계 또는 불이익 처우로 간주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합니다.
Q.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용자 요청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자발성이 결여된 경우 ‘진정한 사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의와 조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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