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주택, 상가 등 침수피해보상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린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연은 이따금씩 스스로의 위엄을 나타내며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 낱 힘없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차량, 주택, 상가 등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너무 큰 피해 없이 상황이 잘 복구되길 바라며 오늘은 침수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가. 원칙: 자동차보험 특약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란 보험가입자가 상대방 없이 혼자서 사고를 내거나,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5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줄여서 '자차손해'라고도 부르는데요. 홍수, 폭우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해당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예외
(1) 모든 침수 피해(홍수,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기상청에서 장마, 태풍, 호우경보 등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 예상지역에 주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창문이나 선루프가 일부 열려있어 빗물이 들어오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찰 통제구역 등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손해담보)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차 안에 있던 개인 소유의 물건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차 구역(아파트, 건물 등)에 주차했는데 건물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 정도에 따라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가. 차랑의 폐차 또는 수리 여부는 침수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침수 여부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규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보상
가. 원칙: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함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이후 피해자가 건축물 관리대장,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해 피해를 입증하면 실제 피해액에 근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데요.(정부지원 70~92%, 가입자 부담: 8~30%) 사실 많이 알려진 제도가 아니다 보니 가입률이 매우 낮고,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 예외: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나라에서 주도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역시 나라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재난지원금
나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역시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으로, 현실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다소 소액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하셨다면
먼저 피해사실을 향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 등을 많이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침수피해보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침수피해로 인해 상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생활 정보 > 온갖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0) | 2022.08.16 |
---|---|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 및 장단점 (0) | 2022.08.15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발급)방법, 지원자격(대상) 및 사용처,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0) | 2022.08.11 |
[실시간] 기상(날씨)예보, 내일까지 폭우 300m 더온다. 공공기관은 출근시간 조정(연기) (0) | 2022.08.09 |
[실시간] 7호선 이수역 침수로 천장 붕괴, 출퇴근 대란 예상 (0) | 2022.08.09 |
[실시간] 강남 서초동 일대 침수 상황 (2호선, 7호선 출근길 대란 예상) (0) | 2022.08.09 |
이노무사의 노무꿀팁 열람소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무 관련 판례, 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