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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뜻 전과 기간 군대 벌금 취업 출국

by 이노무 2023. 10. 8.

뉴스를 보다 보면 법원이 음주운전, 성폭력, 정치인 등 범죄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와 함께 재판에서 많이 쓰이는 집행유예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 전과, 기간, 기록, 벌금, 빨간 줄, 공무원, 취업, 군대 등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전과 기간 공무원 취업
집행유예 뜻 전과 기간 벌금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사법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다면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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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와 빨간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는 범죄자에 대해 재판에서 처벌의 형량까지 모두 결정되었지만 단순히 그 집행만 미룬다는 뜻으로 유죄임은 이미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로부터 최장 7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빨간줄은 평생 가는데요.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의미는 범죄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내부 전산망, 관할 행정기관, 관할 검찰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기록 조회에서 집행유예 기록은 삭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자에 내려지는데,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단위는 1년 단위로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며, 원래 범죄자가 받았어야 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 선고 형량의 2배나 긴 기간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하여 3년 이내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합니다.

 

 

 

집행유예 벌금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반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합니다.

 

 

 

집행유예 공무원 취업

위에서 집행유예 전과 기록과 관련하여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취업하여 법령상 필수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면 집행유예 선고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기업(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 조회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군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군 미필자라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역 군인(병사, 부사관 장교 등) 입대가 불가능하며,  ROTC 학군사관후보생 신분도 소멸됩니다. 또한 현역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군무원, 부사관, 장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형 확정과 동시에 파면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임용도 불가능하니 매우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출국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외에 출국하지 못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해외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판결문에 보호처분이 함께 명시된 경우라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 전과, 기간, 기록, 벌금, 빨간줄, 공무원, 취업, 군대 등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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