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정치인이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함께 고소 및 고발 사건에 서 많이 등장하는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벌금, 기간, 삭제, 선고유예와의 차이, 유죄 등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범죄가 인정되어 소추조건이 충족되지만 피의자 혹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존의 전과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범인에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기록 삭제 기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수사와 관련된 자료도 수사경력자료로만 일정 기간(5년 ~ 10년) 보존 후 삭제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공무원 임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벌금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벌금형은 반대로 기소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혐의에 있어 기소유예와 벌금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벌금형이 없거나, 벌금형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기소유예 유죄 무죄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식상 불기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의 차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벌금, 기간, 삭제, 선고유예와의 차이, 유죄 등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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