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혹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해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이직(퇴사)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산..

수습과 시용, 그리고 인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에 비해 쉬운 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수습, 시용, 인턴이라는 명칭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개념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업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명칭들인데요! 오늘은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습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수습이란?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수습'이라는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등을 통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