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회사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었을 때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성립 요건, 주요 쟁점 및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뜻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갈등과 구분되며, 의도와 결과 모두를 고려하여 직장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되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의 대상은..
![[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부당 전보, 대법원 유죄 확정](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228FB%2FbtrHUgOvn49%2FGKPc1R9mMGlqPEeQEdrKIk%2Fimg.png)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린 사업주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