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8. 8. 14:30일주일 내내(월요일부터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의미, 지급조건, 예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 즉 일주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근하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근로자가 평일 5일 내내 국내 및 해외여행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