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2. 12:011년 근무(근로) 퇴사(계약만료, 사직) 후 15일/26일치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