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바쁜 업무에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미처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뜻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달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지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미사..

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질의회시] 선부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ITdF%2FbtrHOS61Mim%2FYkMJJusTGBLzTyS2v1Kbm1%2Fimg.png)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
![[질의회시]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nFDCi%2FbtrHPK1GJDX%2FK95iecMiaSTyURFxwvhWm1%2Fimg.png)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연차휴가 선부여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싶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질의 내용]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전 근로계약기간에 상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을 전제로 함.)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OOO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부여 및 선사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