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보면 바쁜 업무에 써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으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계약만료, 사직, 해고 등 회사를 퇴사한 후에 미처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뜻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1달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지 기간 내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미사..

계속 근로 1년을 채우고 퇴사했어요.(퇴사하려고 해요.) 퇴사 후 15일/26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략)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