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단체보험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ef2PtV%2FbtrHFQU0g0n%2F5OhvCfmEyHhEpSqhJM8b0K%2Fimg.png)
인사노무정보/법령과판례2022. 7. 18. 23:17[질의회시] 단체보험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단체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일까? [질 의] 당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10년짜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1. 단체보험의 월 납입료는 1인당 10만원으로, 사측에서 단체보험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65,000원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있고 동시에 개인의 급여에서 35,000월을 별도로 공제하여 월1회 10만원씩 보험사에 가입(납부)하고 있음. 2. 해당 단체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이럴 경우 단체보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3. 월중 입사자가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가 별도로 할인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 없이 단체보험 지원금 65,000원을 지급하고 개인에게 35,000원을 공제하여 10만원씩 납부하고 있음. 4.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