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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2. 7. 23. 00:03광복절(공휴일) 근무(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대체휴가/휴일대체 1.5배 받을 수 있나요?

광복절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8/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광복절은 월요일입니다! 불가피하게 광복절에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광복절이 공휴일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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