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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 질병휴직 조건 사유 횟수 몇 번까지 가능
인사노무정보/자주묻는질문2024. 11. 18. 15:34공무원 공무상 재해 질병휴직 조건 사유 횟수 몇 번까지 가능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도 공무 상재해라는 명칭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상 재해 중 공무상 질병의 인정 조건과 공무상 질병휴직 조건과 사유, 공무상 질병휴직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질병휴직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공무원의 산재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주체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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